안녕하세요 ~ 본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사일정까지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국이 어서 진정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추세고 대학은 비대면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초, 중, 고는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까요?



주위의 반응을 보면 상황은 걱정되지만,

개학이 연기되어 당장 학교를 안 갈 수 있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학은 방학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학이 연기된다면 당연히 방학은 줄어들게 되겠죠?

 

구체적인 학사 계획 변동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2020년 03월 0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1번이기 때문에

1번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유·초·중·고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3일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개학을 1차 연기한 이후

다시 한번 2주를 추가 연기해 3월 23일에 개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한 끝에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가게 된다면 외부 접촉과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관심사인 방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부는 학교가 3월 한 달 동안 3주간의 휴교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방학일수를 줄여 3주간의 휴교일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름방학은 4주, 겨울방학은 8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방학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개학이 추가적으로 또 연기된다면 ?

 

1) 개학 연기로 인한 휴교일이 12주를 넘지 않는다면

→ 방학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 하지만 12주가 넘는다면

→ 교육부는‘법정 수업일 감축’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3항, 동시행령제 4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법으로 정한 한 학년 동안의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등학교는 190일입니다. )

 

 

 

교육부는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법정 수업일을 10% 범위에서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추가 휴업이 발생한다면 유치원은 작년에 비해 18일을 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는 19일을 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3주에 해당하는 기간이니 2020학년도는 방학이 한번 더 생기는 것과 같네요.

(여름방학 2번 + 겨울방학 1번의 기간)


교육부에서는 방학기간 (12주) + 법정 수업일 감축기간 (3주) = 15주의 유예기간을 잡고

코로나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주면 약 4 달이니 최악의 상황에는 7월에 개학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제발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되어 모두가 건강해질 날을 기도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아프지 마세요 ~!


특히 고3 수험생 친구들은 긴 방학에 지쳐 나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학교 새내기인 저는 MT도 OT도 새터도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2021학년도에 MT, OT, 새터 모두 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법 및 생활 패턴 관리법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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